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0858 선고일 2021.08.2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가합108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x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김BB과 이혼한 전 배우자이고, 김BB은 국세체납자이다.
  • 나. 김BB은 2019. 7. 16. 피고와 협의이혼한 후, 같은 달 23. 피고가 소유한 OO시 OO읍 OO리 xxxx-x 대지 73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9. 7.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와 김BB은 2019.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자의 공유지분을 주식회사 CCC에게 각 17억 3,000만 원(전체 거래가액 3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 29. 위 회사 앞으로 위 공유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김BB은 위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체납하였고 2020. 12.기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포함된 체납세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31억 8,000만 원을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수령하게 하였는데, 이는 위 금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피담보채무 상환금 15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8억 2,5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김BB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xxx,xxx,xxx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8억 2,5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 7호증, 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7.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총 34억 6,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고 이 중 1,554,653,992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19. 7. 2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수수료로 16,378,646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4억 6,000만 원에서 위 공동지출액의 합계 1,601,032,638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8,967,362원의 1/2인 929,483,681원을 초과하여 9억 3,000만 원 1) 을 김BB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김BB의 계좌로 2019. 6. 10. 3,500만 원, 2019. 9. 9. 합계 1억 원, 2019. 11. 7. 1억 원, 2019. 12. 2. 6억 9,5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