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21가소1256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00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5. 25. 판 결 선 고
2022. 06. 22.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양산세무서)은 15,687,100원,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은 2,334,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