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선고일 2022.06.22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21가소1256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00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5. 25. 판 결 선 고

2022. 06.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양산세무서)은 15,687,100원,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은 2,334,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