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사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사 건 2021가단4320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8.
1. 울산지방법원 20xx타배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올산지방법원 20xx타배xxx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6.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숭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는 BBB에게 2017. 9. 29. 1,500만 원, 2017. 10. 10. 4,5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BBB의 CC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보다 2년이나 늦은 2019, 10. 17.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배당받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원고가 BBB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대여금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인 6,000만 원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일인 2017. 9. 29. 직후에 마쳐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BBB에 대하여 6,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원고가 BBB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은 2018. 11. 12.로서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1. 인정사실 갑 제1, 5, 8, 9,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10. 11.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BB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법리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전세권저당권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2. 인정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0 10 마쳐진 사실, 피고가 그 이후인 2019. 10. 15.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한 사실, BBB의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2. 13., 2020. 11. 23.에 각 발령되어 그 발령일 무렵에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교부청구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법정기일은 2018 11 12.이고 가산금 xx,xxx,xxx원의 법정기일은 2018. 12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