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에 해당함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129649 배당이의 원 고
○○○○○ ○○○○ 피 고
○○○○ 외 2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12.
1.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617,103,166원을 505,920,291원으로, 피고 C시에 대한 배당액 91,640원, 750,258원, 101,8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2,126,58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제1항 및 ○○지방법원 2020타경631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238,250원 및 14,913,019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704,148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C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은행의 승계인 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C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