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보험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보험계약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보험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보험계약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 피고와 주식회사 AA이엔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40,979,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7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AA이엔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산업단지 각 공장건물 000,000,000
○○산업단지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000,000
○○아파트 000동 000호 000,000,000
○○아파트 전세금반환채무 000,000,000 합계 000,000,000 합계 000,000,000
- 마. AA이엔지는 2017. 9. 11.자로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