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사 건 2021가단1221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7.
1. 피고는 김민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6. 11. 8. 접수 제13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