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보험명의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선고일 2022.10.19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a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aa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2018. 10.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aa기업(이하 ’aa기업‘이라 한다)은 2014. 12. 24. 설립되어 2015. 1. 6.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000-00에서 선박관련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영업하다가 2018. 9. 30. 폐업하였고, 피고는 aa기업의 대표이사이다. aa기업은 2021. 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나. aa기업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9. 피고 명의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8. 10. 2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예상환급금은 00,000,000원이다.
  • 다. 피고는 2019. 8. 27.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
  • 라. 한편, aa기업은 2018. 10. 29. 무렵 적극재산은 시가 0,000,000원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27 건축 가설물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외에 없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당시까지 성립한 조세채무 000,000,000원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a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앞서 본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기업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기업은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aa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피고이고, 종신보험이었기에 위 보험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주주들 간 합의가 있었으므로 aa기업의 일반채무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없으며, 피고는 aa기업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바, aa기업은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aa기업의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aa기업이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aa기업의 대표이사로서 aa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aa기업은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는 aa기업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aa기업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권한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결국 aa기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조세채권액의 범위내로 위 명의변경일 기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 명의변경 이후 해지된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