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19.
1. 피고와 주식회사 aa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aa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2018. 10.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