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 건 2021가단1143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이AAA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28.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단기대여금원장(갑 제2호증)은 소외 회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회계 문서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금융거래는 하AA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9. 12. 26. 이전에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황BB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CC 둘이서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명목을 알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기대여금원장(갑 제2호증)은 소외 회사의 회계 계정 중 단기대여금 계정을 그 발생 시각 별로 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 중 단기대여금 계정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회계 문서인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위 단기대여금원장에 기재된 피고와의 거래내역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대여금 거래가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하AA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금융거래가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황BB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CC이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