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배당이의 원 고 00전기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532,61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810,192원을 32,180,19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177,038원을 15,883,745원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8,416,360원을 13,177,038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