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선고일 2022.01.25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배당이의 원 고 00전기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532,61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810,192원을 32,180,19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177,038원을 15,883,745원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8,416,360원을 13,177,038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0000원자력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고리 5호 및 6호의 ‘모의제어반 건물 신축 및 소방전기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 체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압류하였다.
  • 다. 울산지방법원 2021타배25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은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31. 배당금 94,403,590원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울산세무서)에게 47,810,192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금정세무서)에게 18,416,36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청:동래세무서)에게 28,177,038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간접노무비 32,532,61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노무비채 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압류 중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은 피고들의 배당금에서 제외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