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해당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21가단103944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2020타배54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1. 2. 2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77,22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177,228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