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808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금액이 xx억 x,xxx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대금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종전토지의 이전 소유자는 BBB, CCC, DDD임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CCC의 대리인 EEE’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매매원인일이 2004. 11. 2.이나,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04. 10. 12.이고, 잔금일이 2004. 10. 28.로 불일치하여, 위 계약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토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도 아닌 점(OO리 산xxx에 관한 계약서 제외), 대부분 중개인 없이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되었고(OO리 산xxx와 OO리 산xx에 관한 계약서는 제외),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매수인이 불일치한 경우도 있어(OO리 산xxx, OO리 xxx 등, OO리 산xxx, OO리 산xxx에 관한 계약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일부 계약서(OO리 산xxx, 산xxx 등)는 이 사건 종전토지와 소재지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