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정이 성립된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체결된 여러 토지 매매와 관련된 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금액에 포함하여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이 성립된 가액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정이 성립된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체결된 여러 토지 매매와 관련된 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금액에 포함하여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이 성립된 가액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20구합7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09. 판 결 선 고 2022.02.10.
1.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김CC은 원고와 조B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억 원인데, 원고가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한 2,000만 원의 반환청구, 원고 등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 청구, 2010. 1. 25.자 지불각서상 3,1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원고 등은 김CC을 상대로 위 3,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반소)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7. 8. 김CC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등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울산 울주군 cc리 산xx-xx 임야 xxx㎡ 중 1/3지분(이하 ‘cc리 토지’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김CC이 반환받아야 할 계약금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울산 울주군 bb읍 ee리 xxxx-xx xxx㎡(이하 ‘ee리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원고 등은 ee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김CC에게 지급하였다. 김CC이 원고 등에게 ee리 토지를 되돌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김CC과 원고 등은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다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김CC과 원고 등은 2010. 1. 25.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김CC이 2009. 9. 18. 원고의 동생 최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ee리 토지를 다시 김CC 측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김CC이 원고 등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되, 현금 1억 4,000만 원은 2010. 1. 25. 지급하고, 3,100만 원(나머지 5,000만 원에서 원고 등이 김CC에게 지급하여야 할 1,9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2010.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김CC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 등이 김CC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하고, 김CC은 cc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와 김CC 간 부동산 거래내역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