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사 건 2020구합6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9. 판 결 선 고 2022.1.20.
1.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66,39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246,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9.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고, 원고는 ○○를 통하여 ○○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로 세 금계산서 발급․수취, 세무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모든 세무업무를 담당하여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이유이다.
- 나) ○○은 위 형사사건에서 ○○을 운영하면서 현수막 제작의뢰가 들어오면 수수료만 남기고 이 사건 사업장에 하청을 주고, 세금 관련 서류 작성 및 신고 등의 업무도 대행해줬는데, 현수막 불법 게시 등으로 인하여 각 구청에서 고지받은 과태료가 3억 이상 되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맞추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세무조사 당시에도, 발주처에서 일을 받아 ○○에게 주면, 원고와 ○○가 같이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 사장이었고, 본인은 현장에서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위 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다) ○○와 ○○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이 ○○에게 이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지시하고, ○○는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가 ○○에게 원고가 사업자등록명의대여 정리를 요구한다고 말하자, ○○은 이를 정리하고, 다른 명의대여자를 구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하였다.
- 라) 원고는 ○○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와 함께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거하는 일을 하고 돈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