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58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1. 0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1,161,880원(가산세 포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대법원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①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하여 매입처의 인적사항,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및 상대방 확인서 등이 제출되지 않고 거래일과 출금일이 상이하여 실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하여만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는바, 이를 두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가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426,690,000원에 더하여 2017년 고철 매입액 중 재활용 폐자원 매입처 신고액 501,325,000원 역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 수령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추계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를 하였고, 제출된 증빙자료의 종류와 액수 등에 비추어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추계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수 없다.
③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4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이상,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