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사 건 2020구합56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06. 17. 판 결 선 고
2021. 07.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431,29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장물의 이전보상금은 지장물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이전보상금을 대상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UUU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비용은 원고의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