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을 즉시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상증세법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을 즉시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사 건 2020구합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재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1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원고에게 한 2012. 12. 귀속 증여세(가산세) 0원, 2013.12. 귀속 증여세(가산세) 원, 2014. 12. 귀속 증여세(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서 신설되었다. 위 시행령의 부칙 제3조는 위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주식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모두 1990. 12. 이전에 출연 받은 것이므로,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와 소급과세금지 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사후관리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지 여부는 원고가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 주식처분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1)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2007.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부칙(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제3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개정된 2018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제42조에 대하여도 위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을 두게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위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을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은 1996. 12. 31. 현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을 1999. 12. 31.(5% 초과하고 20% 이하인 경우), 2001. 12. 31.(20% 초과하는 경우)까지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일률적으로 5%로 줄이고 유예기간을 둔 것이며, 위 유예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위 보유기준을 초과한 주식 등의 매년 말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을 즉시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