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5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1.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0,560원 부과처분 및 2019. 6. 5.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27,4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BBB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와 BBB이 동업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소득금액의 1/2만 과세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2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즉, BBB이 설립한 주식회사 CC디앤씨(이하 ‘CC디앤씨’라고 한다)가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C디앤씨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CC디앤씨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건설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BBB이 설립한 CC디앤씨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C디앤씨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CC디앤씨로부터 도급받은 제3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위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