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과 피고는 비록 형제간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 당시에 피고는 소외인의 재산상황 등을 알지 못하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외인과 피고는 비록 형제간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 당시에 피고는 소외인의 재산상황 등을 알지 못하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4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1.01.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SS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6.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05,138,1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원고에게 205,138,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 8.에 이르러 SS에 대한 (2016년 귀속) 종 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를 하고,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SS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SS가 종합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달의 말일인 2016. 9. 30., 2016. 11. 30., 2016. 12.31. 등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6, 7, 12호 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는 SS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제로 이행해 나간 점, ② SS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얼마 전까지 종합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의 매각대금 합계 25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와 SS가 남매 관계이기는 하지만 피고는 SS의 아내인 BB과 사이에 금전적인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SS를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소하기도 하는 등 그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SS에게 고지되었는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SS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만한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