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사 건 2020가단5364 제3자이의 원 고 박BB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1. 2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이 박AA에 대한 2017. 10. 23.자 압류처분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404 한 압류집행 및 피고 이AA가 박AA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95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이어 원고는 박AA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520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13. ‘박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9.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13. 확정됨에 따라, 2019.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