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선고일 2021.07.21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1. 피고와 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 지분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045,3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45,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