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279 선고일 2021.03.19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123279 사해행위 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강승훈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2019. 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강승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