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20가단1148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AA AAAAAAAAA A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29.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1. 29. 접수 제14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적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적극재산 합계: 293,179,220원).
① 이 사건 부동산: 193,179,220원
② 피고 회사 보유주식 20,000주: 100,000,000원(= 20,000주 × 5,000원/주)
(2)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467,527,810원을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