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 가단 1119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18.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