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모순 배당관계에서 안분후 흡수설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921 선고일 2024.07.19

배당에서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안분후 흡수설에 따라야 하는데, 흡수의 범위는 채권액에서 최초 안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됨.

사 건 2020가단110921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탈퇴)

6. G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7. H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피고들(탈퇴한 피고 제외)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6. 3.부터,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는 2020. 6. 4.부터 각 2024.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탈퇴한 피고 제외)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탈퇴한 피고 제외)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B은 15,567,746원, 피고 C(소관청 ○○세무서 및 △△세무서)은 3,029,348원, 피고 D는 331,546원, 피고 E는 138,833원, 피고 F은 18,248,123원,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5,684,403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채무자 조정인 소유의 울산 남구 신정동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2010. 7. 21.자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회사이다. 피고들(탈퇴한 피고 G 제외,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진행된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2019타경100808, 2019타경4351(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와 함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다.
  • 나. I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해 제출한 경매신청서(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서’라고 한다)에는 청구채권이 “금 459,139,661원 및 그중 450,64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20. 2. 24. 청구채권이 ‘원금 450,640,000원, 이자 43,210,834원, 합계493,850,834원(2020. 3. 19. 현재)’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다. 경매법원은 2020. 3.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07,288,916원을 아래 표1)와 같이 배당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채권계산서 기재 금액보다 43,000,000원이 적은 450,850,834원만을 배당하였다. [표 생략]
  • 라.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에 피고(탈퇴) G의 승계인으로 참가하였고, 피고(탈퇴) G은 이 사건 소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4조 참조).

2.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 구체적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 특정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를 요약하면,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그 부대채권의 증액을 요구해야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그 금액을 특정하면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란’에는 원금 450,64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부대채권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기일까지 구체적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위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 특정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어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

2. I이 경매신청 당시 청구한 원금 450,640,000원에 대한 2020. 3. 19. 기준 지연이자금이 43,210,83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I이 경매신청 당시 청구한 원금과 위 지연이자금의 합계 493,850,834원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은 이와 달리 원고에게 450,850,834원만을 배당하고 차액인 4,300만 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5순위 채권자인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과다배당하였다.

3. 구체적인 과다배당 금액에 관하여 본다. ① 5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배당재원 195,128,392원에서 과다배당된 4,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2,128,392원을 5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수정된 배당재원으로 하고, ②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의 가압류등기일이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I과 피고 B은 동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은 피고 C, D, E보다 선순위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F과 피고 승계참가인은 조세채권자보다 후순위로 처리하여, 안분 후 흡수 방식으로 계산한 5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과다배당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4. I에 대해 과소배당된 12,426,140원은 동순위인 피고 B에게 과다배당된 것이므로, 피고 B은 과다배당받은 27,993,886원 중 I에 귀속될 위 12,426,14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67,746원을,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과다배당받은 금액 전액을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고 원고는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부당이득반환액은 별지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별지 계산표에서 피고 C의 부당이득금은 ○○세무서와 △△세무서에 대한 과다배당액을 합산한 3,029,348원(= 422,619원 +2,606,729원)이다].

  • 다. 소결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C은 2020. 6. 3.부터,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2020. 6. 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일 당일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