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106243 배당이의 원 고 아○○ 피 고 대한민국 외 6 변 론 종 결 2021.5.20. 판 결 선 고 2021.6.24.
○○
1.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2020. 3.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330,000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6,307,500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5,932,500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3,14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5,852,928원을 4,366,562,928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군, 대한민국, ○○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김○○, 박○○,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군, 대한민국,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이 2020. 3.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330,000원, 피고김○○에 대한 배당액 6,307,500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5,932,500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3,14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8,094,850원, 피고 ○○군에 대한 배당액 1,351,340원,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0,899,8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4,436,908,91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서 ○○개발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고, ○○은 ○○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식회사 ○○은행에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였다. 그런데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군, ○○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 등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게 되었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의설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앞서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던 사정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배당순위가 위 피고들보다 앞선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정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야 그 담보권이 발생하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참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을 경료한 상태에서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처분등기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때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 등을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4275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정기일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330,000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6,307,500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5,932,500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3,14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5,852,928원을 4,366,562,928원(= 4,335,852,928원 + 5,330,000원 + 6,307,500원 + 5,932,500원 +13,14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김○○, 김○○, 박○○, 이○○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군,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