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본 처분은 적법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본 처분은 적법
사 건 2019구합779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21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 사실
2. 이 사건 가수금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토지의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8. 3. TTTT축산농협으로부터 970,000,000원을 차용하여 UUU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이 2012. 5. 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TTTT축산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갚고 원고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채무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개인의 자금을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비용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비용을 어떠한 근거로지출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 UUU, GGG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GGG의 남편 JJJ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우선 건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정하였으므로 JJJ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소득세 납부신고 과정에서 JJJ이 별도로 제출한 경비 관련 제출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내역서에도 공사현장 소재지, 공사기간, 작성일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나머지 기타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각 비용을 어떠한 근거로 지출하였는지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XXX 내지 DDD에게 이전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XXX 내지 DDD 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에 따를 때 2013. 10. 31. 원고의 가지급금이 반제되고 매수인인 XXX에게 대체처리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문의 결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이를 근거로 대체처리 하였을 뿐 XXX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 없이 위와 같은 대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거나 양수인이 이를 인수하였다는 아무런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법인 채권채무현황에는 아무런 채권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인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의 취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위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