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가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월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월 임대료가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월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690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등 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의 동생인 ◊◊◊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은 2012. 1. 20.경 원고에게 임대차 연장의사를 밝히면서 차후 지급할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과 사이에 2012. 9. 19.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0원을 월 14,000,000원씩 분할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14,0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월 차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에 의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보증금이 55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신고하였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한 월 차임 5,000,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위 14,000,000원은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의 직원인 ◍◍◍의 계좌로 수령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고가 수령한 총액수는 2012. 9.경부터 2015.11.경까지 38개월에 걸쳐 532,000,000원에 이르는바, 500,000,000원을 초과한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수기장부를 통해 위 월 차임 5,000,000원 이외에 매월 14,000,000원을 원고 계좌가 아닌 ◍◍◍ 명의의 계좌 등으로 수령한 것이 확인되자, 원고 대표이사는 월 차임 신고 누락을 시인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에야 임대차보증금이 550,000,000원이었는데 위 금원 중 보증금 500,000,000원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표이사가 위 확인서에 기명만 하였을 뿐 서명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원고 대표이사가 위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기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이의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바도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과 사이에 ○○○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을 2012. 9. 19.경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위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2012. 1. 20.경 선납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이전에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위 갑 제1호증에는 계약 당일에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 및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라고 주장하다가, 2020. 7. 10.자 준비서면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은 ○○○가 아니라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④ 원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0원에 달하고,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고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0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