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 건 2019구합6240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AAAAAA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소득자를 CCC으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68,540,359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218,109,199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210,771,028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156,716,0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출일보는 원고가 운영하는 온천탕의 사무실 경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한 장부로서, 입장인원, 현금과 카드의 매출합계, 현금매출의 구분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등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그 정확성 및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세액 결정 등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명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 10.경 원고에게 ‘현금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 정확한 시재금 확인이 가능한 원탕 영업일보, 일일매출 간이노트 상 시재금을 감안하여도 매출일보상 금액과 일일매출 간이노트 상 매출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 및 증빙, 현금출납부 상 시재금이 포함된 입금액으로 기재하면서 시재금 지급시에는 출금란에 기재하지 않는 사유, 원탕·가족탕 일별 매출누계 및 증감현황과 월별 매출현황 및 매출누계 현황상 매출금액은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확보한 원고의 원탕·가족탕 매출일보상의 금액과 일치하는데 시재금이 매출일보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상기 매출현황과 매출일보상 매출액이 서로 일치하는 사유’에 관하여 추가 증빙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10. 28.경 추가 증빙 및 추가 의견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은 2017. 11.경 이 사건 매출일보를 근거로 산출한 현금매출 수입금액 및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출일보에 쿠폰 판매대금, 임대 및 기타 수입금액, 시재금 등 매출수입과 관련 없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경리직원이 매일의 매출을 기록하는 장부인 매출일보를 작성하면서 쿠폰 판매대금, 임대 및 기타 수입금액, 시재금을 이중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매출일보 및 현금출납장에 따르면,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천탕수입의 공급대가 총 2,657,000,000원과 임대수입급액 및 기타수입의 공급대가 총 150,000,000원 등 총 현금매출액 2,807,00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가 급여 등 부외경비 2,053,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한 바 없다[원고는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을 사외 유출한 것이 아니라 위 금액 중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현금잔액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온천탕 현금수입이 3,605,000,000원인데 비하여 원고가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029,000,000원(실제로 증거로 확인된 금액은 974,915,149원임)에 불과한데, 원고는 위 차액이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현금매출 신고누락액 중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현금잔액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돈은 여전히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인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고 일부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지급금 채권이나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 역시 사외에 유출되어 위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