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스스로 그 신청을 취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스스로 그 신청을 취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073 재산압류처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CCC등기소 2018. 5. 1. 접수 제00000호 압류등기에 대한 압류처분말소등기해제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