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9구합5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0.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2011 사업년도 법인세 1,728,310,9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1. 1. 11. ●● DDDD사가 보유하고 있던 □□□의 지분 80% 중 40%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 4. 5. 이 사건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인수 계약의 대금지급 선행조건에 따르면 ●● DDDD사가 □□□를 대표하여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5. 6. O&M 지원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인력 3명[파 견인력 및 수행역무: 총괄 및 발전 1명(□□□ 이사직 업무, O&M 업무 지원), 발전 1명(O&M 업무 지원), 송배전 1명(송배전 설비 O&M 업무 지원), 파견기간: 파견일로부터 3년, 근무조건,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은 생략]을 공개모집하였다.
3. 원고는 2011. 5. 23. □□□ 지분 인수대금을 위하여 본 차관계약 이전에 연계차관(Bridge Loan) 미화 1,350,000달러를 ○○○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의 법률자문사 비용 미화 50,176.24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1. 5. 24. □□□ 지분인수 관련 ▲▲▲▲▲ 현지 법인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011. 6. 2.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고, 2011. 6. 3. 이 사건 현지법인의 현지 이사 선임 검토(이사 총 2명, 지급비용 미화 3,500달러/1년)를 거쳐 2011. 6. 29.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1. 7. 11. □□□의 이사 9명 중 원고 측의 이사로 원고의 직원 2명(GGG, HHH)과 자메이카 현지인 1명(Fffffff Ffffffff)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5. 원고는 2011. 7. 26. 이 사건 인수 계약에 관한 일체를 이 사건 현지 법인에 양 도하였고, 이 사건 현지 법인은 같은 날 □□□와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O&M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1차 출자금 미화 165,480,000달러 및 연계차관(Bridge Loan)을 활용한 차입금 미화 135,000,000달러로 □□□의 주식 인수대금 미화 285,000,000달러를 지급하였고, 2012. 7. 16. 2차 출자금 미화 120,000,000달러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배당수익 미화 15,000,000달러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7. 원고는 2011. 5. 23.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자금 집행을 검토하여 그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원고는 2011. 5. 6.부터 2015. 9. 14.까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현지 이사 선임이나 재정지원, 파견인력 교체 등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자금 집행 외 업무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그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9. 한편 원고는 2011. 9.경부터 이 사건 현지 법인이 이 사건 인수 계약으로 받은 주식증서 원본을 직접 보관하기도 하였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 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 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 법인은 원고의 기지회사로서 이 사건 현지 법인이 □□□로부터 받은 기술자문료 및 배당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현지 법인은 별도의 사업장 없이 법인 설립을 대행해 준 ▲▲▲▲▲ 법무법인의 사무실을 소재지로 하여 법인 등록을 하였고, 선임된 이사 외 소속 직원이 없이 ▲▲▲▲▲ 법무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만 대행해 주는 등 사실상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 DDDD사와 이 사건 인수 계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건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을 모집하여 □□□ 이사로 파견하고 이 사건 현지 법인의 □□□ 지분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그 법률자문료 지급,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정관 제정,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이사 선임, O&M 지원 계약 체결 등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설립과정의 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비용 마련 및 지출 방안을 결정하여 집행하였다. 특히 이 사건 인수 계약의 대금지급 선행 조건에 ●● DDDD사가 □□□를 대표하여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 설립 이전에 이미 ●● DDDD사와 O&M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기술자문을 □□□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기술자문료를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③ 피고는 형식적인 문서상으로는 창립총회, 이사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현지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원고가 이사회 등의 개최 일자와 개최 안을 미리 정해 두고 이 사건 현지 법인의 현지 이사가 이사회 개최일에만 잠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원고의 해외업무팀장이 참석하는 등 사실상 모든 결의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유지비용, 현지 이사 선임비용, 법률 자문비용, O&M 지원 계약에 따른 인력파견비용, □□□의 CEO에 대한 급여 등의 지출 및 □□□ 지분 인수대금을 위한 연계차관의 상환, O&M 지원 계약에 따라 □□□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술자문료의 지급 유예 등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 현지 법인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은 원고에 의하여만 이루어졌다.
④ 또한 원고는 2011. 9.경부터 이 사건 현지 법인이 이 사건 인수 계약으로 받은 주식증서 원본을 직접 보관하기도 하였다.
⑤ 이처럼 원고는 □□□에 O&M 지원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이 사건 현지 법 인을 위 계약의 당사자로 내세워 이 사건 현지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에 O&M 지원 계약에 따른 기술자문을 제공하면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인 □□□로부터 받을 기술자문료 및 배당소득을 해외에 유보시켜 둔 채 배당을 하지 않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의 과세를 연기시키거나 면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별히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기술자문료를 받은 방식 이 직접 □□□에 투자하는 방식보다 향후 원고에게 귀속될 과세 소득이 증가하고, 공기업인 원고가 이 사건 현지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숨길 수 없으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지 법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2011 사업연도에 □□□로부터 수령한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수익을 배당하는 등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국내의 과세를 연기하거나 면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귀속될 과세 소득이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납부하였어야 하는 세액조차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⑦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현지 법인이 □□□로부터 수령한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회사의 경영 판단 영역일 뿐 조세 회피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현지 법인을 어떻게 경영하는지와 이 사건 현지 법인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지 법인이 □□□로부터 받은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은 최종적으로 모회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우선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현지 법인에 □□□ 지분 인수대금이나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운영비용 등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을 해외에 유보시켜둠으로써 결론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⑧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은 해외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제조 세조정법 제18조의2 에서 정한 배당간주규정 배제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이 □□□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현실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이하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