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9구합53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7. 18.
1.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45,381,006원(과소신고가산세 13,173,05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5,511,644원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19,415,58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45,381,006원(과소신고가산세 13,173,05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5,511,644원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19,415,58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처분사유 4에 의한 법인세의 증액은 위법하고, 처분사유 4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 중이 사건 직권감액경정 및 행정심판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 속에 잔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처분사유 4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 2,245,381,006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처분사유 4에 의한 법인세의 증액은 위법하고,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처분사유 4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 2,119,415,584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처분사유 4에 의하여 증액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45,381,006원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19,415,584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은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1. 관련 법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주된 입법 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쟁송절차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증액된 세액을 다시 감액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을 감액한 것인 만큼, 납세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①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사유인 처분사유 1, 2, 3 및 기타 처분사유와는 무관한 처분사유 4, 5, 6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② 피고는 2016. 5. 2.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사유인 처분사유 1, 2, 3 및 기타 처분사유와 전혀 무관한 처분사유 4, 5, 6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③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중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와 무관한 처분사유 5, 6에 따른 감액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감액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당초 신고한 세액의 일부를 감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 8,306,327,925원은 이 사건 직권감액경정으로 인하여 446,936,704원 감액되고, 행정심판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1,988,494,079원 감액되어 5,870,897,142원이 잔존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45,381,006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⑤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사유인 처분사유 1, 2, 3이나 기타 처분사유가 아닌 처분사유 4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 일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행정심판 결정에서 처분사유 4에 의한 세액의 증액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점, ② 피고 역시 처분사유 4에 의한 세액의 증액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처분사유 4에 의한 세액의 증액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2012,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중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금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을 감액경정한 점, ④ 원고는 HHMM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이 포함된 선박수주지원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금을 익금산입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의한 법인세 증액 중 처분사유4에 의한 법인세의 증액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없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