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20. 02. 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청구대상’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10. 1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세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회계자료 등은 기업의 내부적인 정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기업을 특정하여 그 내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안에서 그 기업의 신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결과로 입수한 특정한 기업의 회계자료 등을 과세목적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