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사 건 2019가단15884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B지방법원 201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25,507원을 35,026,5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200,980원을 0원으로 각 고친다.
○○ BBBB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7. 17. 위 법원으로부터 ‘ZZZ은 원고에게 3,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ZZZ, 제3채무자를 KK새마을금고로 하여 2019. 9. 19. BB지방법원 2019○○
○○○○ 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다. 한편 피고 산하 PP세무서와 WW세무서는 각 ZZZ이 체납한 국세채권(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9,443,210원과 4,757,770원에 기하여 2019. 6. 17. ZZZ의 KK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 라. KK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BB지방법원 2019○○
○○○○ 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19. 12. 23. 피고에게 1순위로 24,200,98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10,825,5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12.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