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사 건 2019가단12278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가칭)○○○ ○○○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3.10.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