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가단12018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 21.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강압하여 확인서(갑 5호증), 채권압류금납부계획서(갑 8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위 확인서 및 채권압류금 납부계획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ABB이 2017. 6. 6.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본 세무조사결과를 취소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18. 11. 23. 6,510만 원, 2018. 11. 21. 670만 원, 2018. 12. 9. 5,000만 원, 2018. 12. 14. 1억 원 합계 2억 2,18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대여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 중 피고 주장의 2018. 11. 23.자 6,510만 원 및 2018. 12. 14.자 1억 원(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한 것이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억 1,000만 원(3억 원 – 6,510만 원 – 1억 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1. ABB에게 67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 ABB이 2018. 12. 19. BB중앙신용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A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나머지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