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선고일 2020.10.2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가단12018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ABB은 2019. 9. 기준 아래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나. 한편, ABB은 2017. 6. 6.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6. 7. 피고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 다.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8. 11. 15.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로 보아 2018. 12. 15. 피고에게 5,316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8. 11. 30.경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 아니고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 12.경 위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2018. 11. 23. 6,510만 원을 변제하고 현재 원금만 2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확인서(갑 5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 마.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취소하 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2018. 12. 3. A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8. 12. 13.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위 BB세무서장에게 위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2018. 12. 14.까지 2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채권압류금 납부계획서(갑 8호증)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2018. 12. 14. 1억 원만 납부하였다.
  • 바.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6. 및 2019. 7. 24. 피고에게 나머지 1억 1,000만 원(2억 1,000만 원 –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2, 4-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강압하여 확인서(갑 5호증), 채권압류금납부계획서(갑 8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위 확인서 및 채권압류금 납부계획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ABB이 2017. 6. 6.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본 세무조사결과를 취소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18. 11. 23. 6,510만 원, 2018. 11. 21. 670만 원, 2018. 12. 9. 5,000만 원, 2018. 12. 14. 1억 원 합계 2억 2,18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대여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 중 피고 주장의 2018. 11. 23.자 6,510만 원 및 2018. 12. 14.자 1억 원(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한 것이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억 1,000만 원(3억 원 – 6,510만 원 – 1억 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1. ABB에게 67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 ABB이 2018. 12. 19. BB중앙신용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A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나머지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