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부친 사망이후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모친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체납자는 부친 사망이후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모친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지방법원 -2019-가단-○○40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24.
1. 피고와 ○○○ 사이에 2016. 12. 28. 별지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4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
별지1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AAA의 소유로 소유권 및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이 없어 피고는 ○○○의 법정지분인 9분의 2 만큼의 원물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별지2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 관한 피고 AAA의 5분의 1지분 및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이 없어 ○○○의 법정지분인 9분의 2 만큼의 상속재산의 원물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던 중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은 2019. 6. 20. 비로소 ○○○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등기서류 열람요청서).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