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8구합77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UU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8. 29. 판 결 선 고
2019.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부과처분 목록 제①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제②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도선료 수금대행 업무와 00항 도선사회 공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도선사들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함은 당연하고, 도선사들은 원고의 임원으로서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자 도선사의 지위와 원고의 임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면서 각종 협회 활동 등을 통해 도선법령을 개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일부 도선사들을 원고의 상근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의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시가에 관하여 전혀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손비의 구분 중 하나로 “3. 인건비”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해석상 법인이 보수 기타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원이 위 ‘인건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인건비란 봉급, 급료, 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형 상의 명목을 기준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이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지급한 법인과 이를 수령한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가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한편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3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는 손금 산입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주주인 도선사들에게 배당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인건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주인 도선사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주주인 임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할 뿐 구 법인세법 제19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에서 규정한 손금 대상인 인건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여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