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8구합74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 AA종중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17,931,8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비영리국내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처분대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하여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SSSS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공유 지분을 매도한 2016. 3. 25. 당시 이 사건 환지 전 또는 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고정자산인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 를 유추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까지’는 당초의 사용방법대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위 주장과 같이 ‘계속 사용’이 간주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환지 전 또는 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와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들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유추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8호 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위 규정들은 내국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과세할 수 있음은 물론 법인세의 추가 납부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하되,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에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위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까지’는 당초의 사용방법대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다른 전제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포함하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사정, 즉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지 전 또는 후의 토지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상 원고가 위 토지들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SSSS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한 2016. 3. 25. 당시 이 사건 환지 전 또는 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수입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