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여 원고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여 원고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6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0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상 가산세를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의 양도소득세결정(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비세대원에게 양도할 것을 추가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 이외의 요건을 요구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② 설령 동일 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본문에 따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이를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비세대원에게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근거 법률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1주택을 양도할 1세대는 그 1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대체 취득한 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그 규정자체에서 도출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역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양도의 주체를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그 1세대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결국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난 후에도 그 1세대는 여전히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함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법문에 규정이 없음에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비세대원에게 양도할 것을 추가하는 해석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