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2018구합676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6. 2.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5. 12. 16. 윤활유 제조업 및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1년에 2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00,000,000원(발행주식총수 6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발기인 1차변동 2차변동 3차변동 4차변동 (증자) 5차변동 (증자) 2005.12.15 2007.6.30 2008.6.30 2010.12.21 2011.4.29 2011.12.20 원고
• 4,500주 (45%) 4,500주 (45%) 4,500주 (45%) 9,000주 (45%) 27,000주 (45%) 이DD
• 1,000주 (10%) 4,000주 (40%) 5,500주 (55%) 11,000주 (55%) 33,000주 (55%) 정GG
• 4,500주 (45%) 1500주 (15%) 김HH 8,000주 (80%) 허KK 2,000주 (20%) 합계 10,000주 (100%) 10,000주 (100%) 10,000주 (100%) 10,000주 (100%) 20,000주 (100%) 60,000주 (100%)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07. 10. 10.부터 2008. 6. 30.까지 이사(개명 전 박○○)로, 2008. 6. 30.부터 2010. 11. 17.까지 대표이사로, 2011. 5. 31.부터 2015. 4. 17. 감사로, 2015. 4. 17.부터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4. 원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건물에서 화공약품제조업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인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와 26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FFF의 발행주식 총수의 8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FFF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또 다른 관계회사인 FFF의 현재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역시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이DD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