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1, 2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 이 사건 2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1, 2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 이 사건 2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8구합64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2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 망 우BB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256,290원, 원고 우CC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666,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서 ‘2013년 귀속’을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망인은 이 사건 1토지를 강DD에게 85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우CC는 이 사건 2토지를 EEEE개발에게 1,06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494,10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강DD과 EEEE개발이 이 사건 처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이 사건 1, 2토지의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잔금은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바, 아직 망인과 원고 우CC에게 지급되지 않은 이 사건 1, 2토지 매매대금 잔금 부분에 관하여는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어서 그 금액을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정하여야 한다.
2. 원고 우CC는 장애로 인해 직접 이 사건 2토지의 자경에는 참여할 수 없었으나, 부친인 망인에게 위탁하여 이 사건 2토지를 경작하는데 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2008년경부터는 망인과 원고 우CC가 협의하여 이 사건 2토지에 나무를 심어 관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토지는 자경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자경 농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부과하였다.
1. 양도가액의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1, 2토지 지상에 신축된 집합건물 O라드씨 101동(6개호), 102동(5개호), 103동(7개호), 104동(11개호), 105동(9개호)의 38개호 전부가 2014. 1. 23. 강DD 또는 EEEE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 2014. 1. 23.경 주식회사 O란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1, 2토지 지상에 신축된 집합건물이 이 사건 1, 2토지의 매수인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제3자에게 분양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DD이나 EEEE개발이 위 O라드씨 건물 호실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즉, 강DD이나 EEEE개발이 무자력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위 O라드씨 104동 203호, 303호에 관하여 2013. 12.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4. 1. 23. 이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2016. 6. 15. 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우C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이전되었다가, 2017. 2. 13. 매매를 원인으로 2017. 2. 15.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 채무자 소유였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해 주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므로, 원고 우CC가 위와 같이 채무자 소유였던 이 사건1, 2토지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 2개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이전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1, 2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③ 위 O라드씨 제102동 5개호, 제103동 7개호, 제104동 6개호, 제105동 6개호의 합계 24개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강DD 또는 EEEE개발, 근저당권자 원고 우JJ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0.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4. 1. 23. 마쳐졌다. 위 O라드씨 제102동 5개호, 제104동 6개호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8. 3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위 O라드씨 제103동 7개호, 제105동 6개호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 1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OOOO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④ 망인과 원고 우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 우CC, 우JJ에 대한 각 문답서(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 우CC의 형인 원고 우JJ가 이 사건 1, 2토지의 매도에 관한 업무를 망인과 원고 우CC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1, 2토지의 매매계약체결 과정에 관여한 원고 우JJ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2토지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24개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이전 또는 말소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1, 2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망인과 원고 우CC의 대리인으로서 변제받았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우JJ는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현재에는 동생 앞으로 몇 개 담보물건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지금도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한 점, 망인과 원고 우CC가 강DD 및 EEEE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1, 2토지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20.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매매대금 이외에도 이 사건 1, 2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 또는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2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호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양도의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되,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우CC가 이 사건 2토지에서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우CC는 장애로 인해 직접 이 사건 2토지의 자경에는 참여 할 수 없어 부친인 망인에게 위탁하여 이 사건 2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우CC가 농업에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우CC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을 제2호증의 2), 원고 우CC가 직접 이 사건 2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인 갑 제7호증의 1 내지 5는 이 사건 2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으로 단순히 이 사건 2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일 뿐 이 사건 2토지를 경작한 사람이 원고 우CC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닌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우CC가 이 사건 2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우CC가 이 사건 2토지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우C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