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개정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의 해석과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임원은 개정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의 해석과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5868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재)○○장학재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1. 24. 판 결 선 고
2019. 0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7,305,778,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황○○, 홍○○은 출연자인 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황○○은 출연자인 신○○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그룹)의 소속기업인 ○○케미칼 주식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2. 7. 4. 원고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는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 재단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증여세를 결정한 이 사건에서, 개정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황○○은 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이 ○○케미칼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이자‘감사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개정 규정과 무관하게 ○○케미칼 주식회사에서‘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이 원고 재단의 이사로 취임할 무렵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고,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서‘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가.목)’,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나.목)’, ‘감사(다.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목)’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에 불과한 ‘감사위원’을 ‘감사’ 또는 ‘감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감사위원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쟁점의 정리
①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가 특수관계라는 것인데, 여기서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문언만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는 것이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 참조],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될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 조 제2호에서는‘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기업집단”이란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한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가.목)’,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 집단(나.목)‘를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법인”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지배”의 개념 역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제3조에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관계“란 ”출연자와 출연자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관계“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출연자와 출연자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출연자와 출연자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출연자인 신○○와 신○○가 지배하는 기업집단(○○그룹)의 소속기업(주식회사 ○○)의 임원인 홍○○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에서 “과”는 어떤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인“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가.목)”,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다.목)”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의 기준으로 삼는 대상일 뿐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문언해석상,“출연자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의 관계”도 특수관계에 해당하고,“출연자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는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도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경우 ‘그 배우자’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출연자(기업의 총수 등)의 지배를 받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출연자의 영향력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속기업의 임원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력 강화 및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동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또한 원고는,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해석에 기초하여 보면,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결국 ⓐ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3가지 유형), ⓒ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분되고, 그 중 ⓑ,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은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로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상정하고 있었던 점(개인의 경우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가 기업집단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과 해당 법인이 지배하는 1개 이상의 회사가 기업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개인이라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출연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 여부
① 개정 국세기본법은 정부가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4건의 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된 후 마련된 것으로서, 특수관계인에 관한 내용은 정부가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세기본법의 소관 부처이자 개별세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규정과 관련하여 “개별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한다는 의견을 밝혀(을 제21호증), 개정 국세기본법의 입법의도가 개별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개정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이 같은 법 제3조 단서에 명시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달리 정한 다른 개별세법의 특수관계인 규정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 텐데, 그러한 의도를 가진 국세기본법의 개정이었다면, 개별세법의 개정이 함께 추진되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개별세법의 후속개정이 뒤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개정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서도 개별세법이 그 개정을 통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맞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거나, 즉시 시행하는 것이라면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별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특히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별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보다 넓은 경우) 경과조치 등을 두는 것이 맞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맞추어 개별세법의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개정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서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면서, 시행일 외에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아무런 경과조치도 두지 않았다. 오히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신설한 2012. 2. 2.에 국세기본법 시행령과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되었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 개별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개별세법의 목적이나 특수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 역시 적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록 국세기본법 제3조 단서에서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세법 규정을 배제한 채 국세기본법만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결국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한다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는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상 공통된 범위에서 특수관계인 규정을 정비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