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힘듬
상속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힘듬
사 건 2018구합542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6,468,03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만 그 인정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매매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2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하다.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매매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매매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데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법정신고기한인 2002. 12.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3. 6. 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6. 말경에서야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만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두 개의 감정가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단서 가목의 취지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