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의 거래실태를 보면 거래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
원고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의 거래실태를 보면 거래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
사 건 2018구합52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017. 11.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6. 5.부터 2014. 6. 10.까지 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1)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은 2013. 7. 23.부터 2014. 1. 21.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 0,00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당하게 000,000,000원의 부 가가치세를 공제받아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범죄사 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0. 26. 위 범죄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 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0,00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III 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XX고등법원 2018노000호로 항소하였 으나, 위 법원은 2019. 5. 9. III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 장만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0,00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III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도0000호로 상고하 였으나, 대법원이 2019. 7. 5.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 이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타 인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 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3.경 ㅁㅁ에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WWW이 자본금 1억 원을 지원해 주었 고, 이후 BB으로 그 사업장을 옮기게 되자 WWW의 제안으로 WWW의 매형 YYY 가 BB에서 400~500평 규모의 하치장, 컨테이너사무실 2동, 계근대 1대, 하이카 집게 차 1대 등을 마련하고 원고의 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III은 YYY의 권유에 따라 2013. 5.경 JJJ으로부터 원고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면 서 WWW의 소개로 EEEE, HHHH 등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HHHH 의 대표자 NNN은 경찰 조사 당시 위 HHHH의 실제 사장은 위 WWW이고 자신은 월 200만 원을 받고 바지사장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운영자금 역시 모두 WW W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업체의 설립이나 거래 경위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적 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