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8가합23014 가등기말소회복등기승낙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1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1. 22.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7. 13. 접 수 제153845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14. 3. 31. 접수 제25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