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가단736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류○○ 변 론 종 결 2019.5.1. 판 결 선 고 2019.5.22.
1. 피고와 소외 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2,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