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 건 2018가단662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1. 20.
1. 피고는 YYY에게 UU NN군 NN읍 NN리 729-2 답 588㎡에 관하여 UU지방법원 1999. 1. 26. 접수 제958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소외 YYY는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YYY의 며느리, 즉 YYY의 아들 소외 KKK의 처입니다(갑 제1호증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내역
1. YYY는 2011. 7. 27. UU NN군 NN읍 NN리 711-1 잡종지 1695㎡, 같은 리 711-3 도로 90㎡, 같은 리 711-4 답 605㎡에 관하여 1988. 7. 7.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그리고 위 각 부동산은 2013. 8. 23.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2013. 7. 1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갑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러나 YYY는 위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7. 3. 15. YYY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5. 1. 위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181,787,950원을 2017.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4. 그러나 YYY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이 229,278,030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피대위권리인 가등기말소청구권 1)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매매예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YYY는 227,004,21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 반면, YYY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① 00시 0구 0동 산 102-17 임야 992㎡ 중 공유지분 992분의 166, ② 00시 00읍 00리 465-1 전 331㎡ 중 공유지분 331분의 166이 있습니다. 그러나 YYY가 소유한 공유지분의 가액은 위 00시 소재 토지의 경우 5,710,400원(= 개별공시지가 34,400원 × 면적 992㎡ × 공유지분 166/331), 00시 소재 토지의 경우 12,831,800원(= 개별공시지가 77,300원 × 면적 331㎡ × 공유지분 166/33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3,394,400원(= 개별공시지가 73,800원 × 면적 588㎡)입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갑 제6호증 각 개별공시지가).
3. 이와 같이 YYY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라. 소외 YYY의 권리불행사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YYY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YYY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라 YYY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