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47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8. 11. 20. 판 결 선 고
2018. 12. 11.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a이 2015. 10. 20. 울산지방법원 2015금제4124호로 공탁한 14,550,39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주문 제2항과 같은 확인판결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2항과 같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판단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판단 원고 청구 인용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법 제150조 제3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