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47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8. 11. 28. 판 결 선 고
2018. 12. 12.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aa가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4208호로 공탁한 86,976,2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27. 및 2016. 4. 16. 각 피고 bb 주식회사가 위 공탁절차에서 대한민국(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bb 주식회사의 관계에서 적법한 피공탁자임을 확인받게 되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위 공탁의 유일한 다른 피공탁자이자 채권양도인인 피고 bb 주식회사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는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위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공탁 후에 또 다른 제3자가 채권양도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하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피고 bb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탁을 한 의사와 목적, 이 사건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이른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혼합공탁에 있어서는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27. 및 2016. 4. 16. 각 피고 bb 주식회사가 위 공탁절차에서 대한민국(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9. 30. 피고 b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이상 채권자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bb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