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주 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