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1432 선고일 2018.04.0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주 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주식회사 부민 사이에 2017.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주식회사 부민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9. 11. 접수 제66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